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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공지 및 안내

작성자 (주)산수려F&B(ip:)

작성일 2017-09-07

조회 34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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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안녕하세요, 산수려샘물입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

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 회원 등급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
(일반 회원 등급의 경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


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인증된 사업자 회원분들의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
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존 아이디 그대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.

1:1 게시판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고

사업자 회원으로 전환 요청을 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
[사업자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]


사업자 회원에 한하여 매월 9일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주시면 발행이 가능합니다.

[부가가치세법 제 33조 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 에 의해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]



(일반 등급 회원분들의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만 발행이 가능하며 주문 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)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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